대통령 지시 이틀 만에…정부, 기업 옥죄는 '경제형벌' 개선 착수

이석주 기자 2025. 8.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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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로 기업과 일반 국민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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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 개최
연내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
형사책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로 기업과 일반 국민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15개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차관은 “경제활동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오늘(1일) 가동된 TF를 통해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내에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30%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인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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