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까지 불응한 尹··· 참담하고 부끄럽다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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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특검은 정례브리핑에서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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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부여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떳떳하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로 불리하다고 여긴다면 묵비권 등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 중대 혐의로 구속된 것도 모자라, 구속된 뒤 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이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평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 원칙에 어긋난다. 설마 자신을 법 위의 존재라고 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특검의 소환 조사와 재판 일정 등에 일체 불응해왔다. 그래놓고는 정작 법원의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나와 석방을 호소했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얼마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의 접견까지 시도했다.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러니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곧이들릴 리 없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기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러한 공천개입 정황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 조사에서 “2022년 5월 10일 공천이 확정되기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특검 출석 이후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반복되는 법꾸라지 행태는 국민 염증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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