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고 불러" 60대 만학도 고교생의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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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늦깍이로 입학한 60대 남성이 학생들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강요하거나 수업 중인 교사에게 한자 사용을 요구해 논란이다.
60대 A 씨는 갑질로 동급생들과 갈등을 빚자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동급생들을 수 차례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지만, 수시전형으로 한의대에 들어가고자 지난해부터 고등학교 입학을 신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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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늦깍이로 입학한 60대 남성이 학생들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강요하거나 수업 중인 교사에게 한자 사용을 요구해 논란이다.
60대 A 씨는 갑질로 동급생들과 갈등을 빚자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동급생들을 수 차례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남도교육청과 학교 등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했다. A 씨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지만, 수시전형으로 한의대에 들어가고자 지난해부터 고등학교 입학을 신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학교에 입학한 후 1학년 학생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했다. 그러나 동급생들에게 "학생님"이라고 부르게 하거나 수업 중인 교사에게 한자 사용을 요구했다. 여학생에게는 "오빠"라고 부르게 강요해 관련 민원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학생들과 갈등이 빚어지자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한 학기 동안 7차례에 걸쳐 학교 폭력 위원회에 동급생들을 신고했다. 그러다 자신이 신고한 동습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총 8건의 신고 중 2건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고, 4건은 자체 종결, 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A 씨는 논란이 일자 해당 학교에 "앞으로 자숙하겠다.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고등학교 입학 자격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교육부에서도 전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계속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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