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거녀'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 구속영장 신청
동은영 기자 2025. 8.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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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1일)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A 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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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로경찰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1일)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A 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닷새 전인 26일에도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 직후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남편과 말다툼했는데 해결돼서 그냥 잤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2023년에는 피해자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폭행이 확인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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