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 내 경제형벌 30% 개선”…잇단 입법에 성난 재계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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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년 안에 모든 부처에 있는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통적인 형사 범죄가 아닌 경제 활동에 수반되는 형벌 규정(징역·벌금)을 과태료나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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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법인세 등
기업 우려 법안 추진에 당근책

정부가 1년 안에 모든 부처에 있는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통적인 형사 범죄가 아닌 경제 활동에 수반되는 형벌 규정(징역·벌금)을 과태료나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형벌로 꼽는 배임죄 개선 논의도 진행한다.
정부는 1일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티에프(TF)’ 1차 회의를 열고 티에프 목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속 조처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법인세 원상 복구 등이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형벌 합리화 티에프에서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벌금·징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티에프는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1차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차로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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