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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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게임산업법에 추가된 33조의2항에 따라 게임물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게임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야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게임사들의 BM(비즈니스 모델) 등 서비스 방향성이 바뀔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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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정진성 기자)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제로 인해 업계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용자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제 영향력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 규정의 신설이다. 게임산업법에 추가된 33조의2항에 따라 게임물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또한 피해 입증 책임은 게임사에 있다고 명시됐다. 게임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야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법률 시행령과 연결된다. 당시 시행령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된 바 있다(위반 시 최대 2년 징역, 2천만원 벌금).
다만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려한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는 예산상의 이유로 당장은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규제 강화를 통한 이용자 보호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게임사들의 BM(비즈니스 모델) 등 서비스 방향성이 바뀔지도 주목된다. 단순 실수로 인한 사소한 건으로도 자칫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만큼 인력 등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할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중소게임사, 인디게임 개발사의 경우 이러한 리소스 추가 투입을 감당할 수 없어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진성 기자(js4210@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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