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고급 소금의 배신... 1군 발암물질 들어있었다

김자아 기자 2025. 8.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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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된 '게랑드 해초 소금(가공소금, 250g)'./식품의약품안전처

‘소금의 캐비아’로 불린 프랑스산 유명 해초 소금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돼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프랑스 SAS BOURDIC사가 제조한 ‘게랑드 해초 소금(가공 소금, 250g)’ 제품에서 비소 2.5㎎/㎏이 검출됐다. 이는 식품 기준치인 0.5㎎/㎏을 5배 초과한 수치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4년 11월 7일, 제조번호는 ‘B24312’로 표기돼 있다.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중금속이다.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간, 폐, 피부 등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 속 허용 기준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게랑드는 전통 소금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갯벌에서 장인이 손수 채취한 천일염이 수십 가지 제품군으로 가공돼 프랑스의 고급 식료품점에 진열된다.

문제가 된 이번 제품은 천일염과 해초를 섞어 만든 소금으로, 해초의 향미가 더해져 생선 요리 등에 사용된다.

풍부한 감칠맛과 해초의 향미로 전 세계 셰프들과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선물용으로 자주 사용된다.

이 소금은 경기 용인시 소재 ‘제제파크’가 수입해 국내에도 유통됐다. 국내에서는 1만5000~2만원 사이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문제의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식품 중 납, 카드뮴, 비소, 무기비소, 수은, 메틸수은, 주석 등 7종의 중금속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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