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산불 이재민, 한시적 의료급여 신청하세요"

남동락 기자 2025. 8. 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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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사망자 유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이며, 재난 발생일(2025년 3월 25일) 당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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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14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 1종 혜택...별도 조건 확인해야
청송군청사

[투어코리아=남동락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사망자 유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이며, 재난 발생일(2025년 3월 25일) 당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특히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종 급여가 소급 적용되며,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는 현장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대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나 수당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이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 내 꼭 접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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