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튜브도 ‘16세 미만 사용 금지’ 소셜미디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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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 정책의 적용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자기 계정을 생성할 수 없게 되며, 기업들은 이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튜브를 교육 목적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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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445억원 벌금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 계정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앨버니지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것(이용 금지)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자기 계정을 생성할 수 없게 되며, 기업들은 이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튜브를 교육 목적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었다.
그러나 메타, 틱톡 등 경쟁 플랫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유튜브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지난달 인터넷 규제 당국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으면서 정부 입장까지 바뀌게 됐다.
이날 유튜브 측은 성명을 통해 “유튜브는 무료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상 공유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방침 변경이 갑작스럽다고 반발했다.
반면 사이버보안업체 ‘악틱 울프’의 애덤 마리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조치는 견제받지 않는 빅테크의 권력에 맞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인공지능(AI)이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AFP통신은 해당 법안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해, 실효성 없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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