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부권' 방송 3법·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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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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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법안(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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