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 6개월
동은영 기자 2025. 8.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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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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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폭력 사태로 파손된 서부지법에서 지난 1월 청사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모(5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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