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공모 공인중개사 구속 송치…수수료 2배 챙겨

최정서 2025. 8. 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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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공모해 법정 수수료의 2배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인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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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공모해 법정 수수료의 2배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인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은 정씨 일가가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가량을 편취한 사건이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 사건의 주범인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해 정씨 일가가 154억원가량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가량의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경 정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2019년부터 정씨 일가의 임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고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다.

2021년 8월 정씨 일가가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 외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근저당을 속이는 방식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를 파악해 지난 2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한 A씨 외에도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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