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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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들 법안 외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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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방송3법인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들 법안 외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41627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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