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콜라겐 추출…버려지던 인체지방, ‘재활용’ 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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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 후 폐기되던 인체 지방을 의료용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에서 폐기되는 인체 유래 지방을 의료용으로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인체 유래 지방을 단순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을 의료 목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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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법안 논의됐지만 소위 문턱 못 넘어

지방흡입 수술 후 폐기되던 인체 지방을 의료용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 나왔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어 추후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에서 폐기되는 인체 유래 지방을 의료용으로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인체 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 유래 지방은 위해 의료 폐기물인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의료 및 바이오산업에 활용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 유래 지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병원 등에서 폐기되던 고부가 자원을 의료·바이오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월 인체 폐지방을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성일종·강훈식·홍석준·한무경 의원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년 3월 진행된 회의에서 당시 환노위 소위 위원들은 윤리적인 문제와 감염 여부, 국민 정서, 불법 유통될 경우에 대해 우려했다. 환경부 역시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우려점에 대한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빼면서 개정안은 계류됐고,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인체 유래 지방을 단순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을 의료 목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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