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공산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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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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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이들을 기권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며 “이제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일지라도 노조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에 대한 토론 요구를 이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공산당이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방송 3법은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마저 사장추천위, 노사 동수 편성위,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유례도 없는 장치를 통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쥐락펴락하는 방송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희대의 악법”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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