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독방 생지옥? 선풍기·TV 있다…구속기간 348명 접견”

윤선영 2025. 8. 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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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기자회견
“시간·장소 접견 특혜…사무실처럼 활용”
“의원·비서실장 등 접견…증거 인멸 의혹”
“낮에는 밖에서 에어컨, 취침 때만 선풍기”
“내란수괴 혐의자에 가혹한 상황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일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이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전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상황 파악에 나선 바 있다. 특위는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 중 총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이며 총 접견인원은 348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수로 계산하면 16일이 넘는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나"라며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변호인 및 일반 접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특히 "윤석열은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접견을 진행했고 그 명단에는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그 밖에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과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법적 사안과 관련된 민감한 사적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란과 채해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에 대한 접견 시간 중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일수는 총 17일이고 변호인 접견 횟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5~6명, 많을 때는 하루에 39명인 적도 있었다"며 "이는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로 윤석열이 사실상 구치소를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윤석열은 검찰이나 경찰이 공무상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해왔다"며 "서울구치소 측은 ‘경호상 이유’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조사실은 폐쇄적이고 독립된 구조로 일반 수용자가 사용하는 접견실에 비해 훨씬 쾌적하고 외부 간섭이 차단된 공간이었다"고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장은 특별 접견이라 부르는 장소 변경 접견과 야간 접견 등에 관련한 내부 회의자료, 접견에 대한 허가 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 사안에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위 소속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이 머무르고 있는 곳과 똑같은 수용실을 봤는데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세면할 수 있는 공간 별도로 설치돼 있다"며 "밖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있고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 충분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선풍기는 50분 작동하고 10분 멈추는 식이고 18인치 정도로 보이는 TV로 교정시설에서 운영하는 세 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특위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신평 변호사는 방이 ‘생지옥 같다’고 표현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실제 독거실은 화장실 포함 약 2.03평"이라며 "실제 거주하고 취침하는 공간은 1.7평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누우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당연히 열악한 상황이기는 하나 그 정도면 ‘생지옥’, ‘꼼짝달싹 못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하긴 어렵다"며 "낮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특별 접견 장소에서 머무르고 운동하는 등 대부분의 밖에서 보내다가 취침 시간에만 들어가 선풍기도 틀어놓는다면 그 정도는 내란수괴 혐의자에게 있어서 너무 가혹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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