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反기업법 몰아치기... 상법·노란봉투법 법사위 처리

이해인 기자 2025. 8. 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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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가 맞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법안(농안법) 등을 의결했다. 이중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다.

방송 3법은 각각 KBS·MBC·EBS 이사 선임과 사장 추천 등을 규정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말한다. 야권에선 “방송 3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등 친여 진영 인사들의 입김을 크게 늘리려는 시도”라고 반발해왔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법안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6개월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선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느냐”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회 후 오후에 속개한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도 표결로 처리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산업·경제계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법무부 장관으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이라며 “상법 1차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한 지 보름 정도 지났는데 무슨 분석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법사위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는 내용의 양곡관리법과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안법도 처리됐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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