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웬 말…공무원 실수로 고통 받는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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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됐다는 며느리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일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탈북해 안동에 정착한 40대 여성 A씨는 2006년 결혼하고 이듬해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정정기록을 지워 깨끗하게 말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뉴스1에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 족보를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정정을 한 게 제적등본을 뗄 때마다 나와 있어서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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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됐다는 며느리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일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탈북해 안동에 정착한 40대 여성 A씨는 2006년 결혼하고 이듬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A씨는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깜짝 놀라 2008년 1월 16일 정정을 요구했고, 직권정정 처리됐다.
기록은 정정됐지만, A씨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제적등본에 '배우자 B씨(시아버지)를 C씨(남편)로 직권정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됐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정기록을 지워 깨끗하게 말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적등본은 재작성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뉴스1에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 족보를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정정을 한 게 제적등본을 뗄 때마다 나와 있어서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탈락할까 봐 걱정된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청 관계자는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히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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