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반년 만에 통과 수순
[EBS 뉴스12]
중단 위기에 놓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재원 중 절반에 이르는 중앙정부 몫의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조 9천억 원 수준.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9천4백억 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한시 적용이어서,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이 대부분의 예산을 떠안게 되고, 학교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자체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야와 재정, 교육 당국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 문턱까지 넘은 겁니다.
다만, 국고 지원 기준은 '47.5%를 교부한다'는 표현에서 '47.5% 이내로 교부한다'로 일부 완화됐습니다.
인터뷰: 박은정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교육 예산으로 기재부에서 9,000억을 승인하건, 0원을 승인하건 모두 47.5% 이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책임예산으로 많이 확보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당부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최은옥 차관 / 교육부
"저희가 교육재정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법사위에선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도 통과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됩니다.
또 교육계 주요 법안인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방송 3법'도 다뤄질 예정인데, 야당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전망으로 이 법은 처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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