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고 불러"…고등학교 입학한 60대 만학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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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남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학생들을 여러 차례 신고하고, 손녀뻘인 동급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강요하면서다.
그러나 A씨는 입학 이후 지난달까지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며 학폭위에 일곱 차례 신고했다.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일상 대화나 훈계 과정에서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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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남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학생들을 여러 차례 신고하고, 손녀뻘인 동급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강요하면서다.
1일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60)씨는 올해 3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했다. 보기 드문 일이지만,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며 "교육부 법률 자문을 거쳐 A씨 입학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입학 이후 지난달까지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며 학폭위에 일곱 차례 신고했다. 동급생도 같은 이유로 A씨를 신고해 총 8건의 신고가 학폭위에 접수됐다. 8건의 신고 중 2건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고, 2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4건은 자체 해결로 종결됐다.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일상 대화나 훈계 과정에서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씨가 동급생과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손녀뻘인 동급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교사에게는 한자 사용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교 측에 '앞으로 자숙하고, 학생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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