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결혼했다?…공무원 혼인신고 실수에 "X족보 됐다" 분통

신성훈 기자 2025. 8. 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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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약 9개월간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돼 있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02년 북한에서 탈북해 안동에 정착한 40대 여성 A 씨는 인연을 만나 2006년 결혼하고 다음 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A 씨는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2008년 1월 16일 정정을 요구해 직권정정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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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안동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약 9개월간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돼 있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02년 북한에서 탈북해 안동에 정착한 40대 여성 A 씨는 인연을 만나 2006년 결혼하고 다음 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A 씨는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2008년 1월 16일 정정을 요구해 직권정정 처리됐다.

이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포함해 아내가 2명인 상태로 10개월 동안 제적상 등록이 돼 있었다.

A 씨는 서류에 정정 기록이 남아 있는 점에 "깨끗하게 말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제처에 문의해 봤지만, 제적등본은 재작성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안 돼 있는 걸로 파악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 족보를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정정을 한 게 제적등본을 뗄 때마다 나와 있어서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탈락할까 봐 걱정된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안동시청 관계자는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히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밝혔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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