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기간…내달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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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다음 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국세청이 안내했다.
그 외 법인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②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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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다음 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국세청이 안내했다. 이날부터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기간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된다.
그 외 법인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②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52만 8천 개로, 지난해 51만 7천 개보다 1만 1천여 개 증가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3만 8800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 4900여 곳, 관세피해 수출기업(중견기업 187곳 추가)이 대상이다.
대상법인은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으로 출력된다. 그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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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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