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수사기록 본 뒤 아들에 "구속 걱정 마"… 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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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녀에 대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신병 처리 상황을 귀띔해준 경찰 간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수사지휘서에 신병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검사가 신병처리에 관해선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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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녀에 대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신병 처리 상황을 귀띔해준 경찰 간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수사지휘서에 신병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상고심에서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은 이씨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씨는 경기 포천경찰서에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아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일부를 아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 아들은 금 가공사업 투자를 미끼로 6,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다.
재판 쟁점은 이씨가 청문감사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유출 내용이 수사정보에 해당하는지였다. 검찰은 이씨가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신병 언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구속 얘기도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봤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뒤 정황을 보면 이씨가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기록 열람을 요구하며 "잘 부탁한다"고 한 것은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단 개인적 청탁을 한 것에 가깝다고 봤다. 또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한 신병 얘기를 한 것을 수사상황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검사가 신병처리에 관해선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아들에 대한 수사 무마 시도와 더불어, 아들 동업자에 대한 별건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사유로 2021년 6월 해임됐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5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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