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9월1일까지 중간예납세액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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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9월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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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홈택스 이용해 중간예납세액 신고 가능
국세청, 자연재해·관세피해 기업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12월 결산법인은 9월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소속 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이 52만8000개로 지난해 51만7000개보다 1만1000여개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8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화면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 여부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 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개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4900여곳, 관세피해 수출기업이다.
수출 기업의 경우 4055개 중소기업 외에도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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