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원상복귀, 코스피 부흥과 배치… “투자 위축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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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낮춘 증권거래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뒤집고 '원상복귀' 결정하면서 개미·기관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증권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3년 기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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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관련 5년간 11.5조 예상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낮춘 증권거래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뒤집고 ‘원상복귀’ 결정하면서 개미·기관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정권 목표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증권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3년 기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는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0%로 인상된다. 코스닥 거래세도 0.15%에서 0.20%로 상승한다. 또한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1조5000억 원의 거래세 관련 세수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만큼 거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하향의 경우 최대 25%의 양도차액을 부담해야 할 투자자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고액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증시 활성화를 말하는 정부 정책과 이번 세제개편 방향이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조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환원키로 했다”고 했다.
대신 정부는 배당 세제를 전면 손질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형태다. 2000만 원 이하에는 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3억 원은 20%, 3억 원 초과는 35%다. 고배당 기업 기준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2500여 개 상장회사 가운데 14%인 약 350개 사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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