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남편 성기 자른 50대女 검거

이종일 2025. 8. 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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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성기를 자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강화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는 남편 B씨(50대)의 성기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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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 50대女 검거
잠자던 남편 성기 잘려 병원 치료
50대女, 사위와 같이 가서 범행
경찰 "사위 공범으로 보고 체포할 것"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성기를 자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강화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는 남편 B씨(50대)의 성기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사위 C씨(30대)와 같이 카페로 가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위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C씨를 긴급체포할 방침이다.

해당 카페는 영업을 중단한 곳이고 카페 주인과 친분이 있던 B씨는 1주일 전부터 이곳에서 숙식하고 있었다.

A씨는 범행 이후 C씨와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 B씨는 카페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잘린 성기는 봉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 중이고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C씨가 공범인 것으로 보고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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