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삼성, SK하닉은 제외?

신성우 기자 2025. 8. 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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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이 큰 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인지, 또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에는 어디가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우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고배당 기업, 기준이 뭡니까? 

[기자] 

현금배당이 1년 전보다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여야 하고요. 

또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 대상입니다. 

최소한 배당성향이 25%는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공모, 사모펀드나 부동산리츠, 특수목적법인 SPC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홍기 /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 저희 지금 상장사가 약 2500개 되고요. 그중에 저희 안대로 하게 되면 350여 개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까다로운 기준 탓에 상장사 중 대략 14%만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기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시가총액 1위의 삼성전자는 연간 배당금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밖에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등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위에 위치한 주요 대기업 투자자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통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통신사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신 3사 모두 배당성향이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배당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배당을 늘릴 유인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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