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는 안 돼요"…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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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형 제조업 기업에 투자하는 이들은 혜택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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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형 제조업 기업에 투자하는 이들은 혜택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해당된다.
다만 전체 상장사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는 15%도 되지 않아 투자자들 불만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는 고배당 기업은 350여 개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상장사 2629곳의 13.3% 수준이다.
하지만 시가총액 1~5위 상장사인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에너지솔루션(373220)△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은 배당소득 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 기업은 이익 변동성이 커 배당성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수라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비교적 성장 투자 수요가 적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 고배당 정책 유지가 가능한 금융지주·통신·유틸리티 업종 일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시장 평가다. 정부안은 이소영 더불어미주당 의원 안과 비교하면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10%포인트 높다. 이에 정부안대로라면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안에 따르면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이하면 14%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35%가 적용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최대 3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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