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장기 직무대리 검사, 신속히 소속청 복귀”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히 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1일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것의 후속 조치다.
정 장관은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고,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다른 검찰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①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그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직무대리가 허용된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었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에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사건에서 직무대리 발령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였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인사 때마다 다른 검사가 맡게 되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검찰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대체로 문제로 삼지 않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별도 진행)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직무대리 발령을 이유로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있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를 하도록 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해서 실현해 나가면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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