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적인 이주노동자 대책···근본적 예방책 마련해야"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 사건과 관련, 전남도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사후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전면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즉각 실시, 이주노동자 차별·폭력·괴롭힘에 대한 엄중 처벌, 이주노동자 감시자 엄선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정부와 전남도의 통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다음날 전남도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남도 차원에서 심각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노력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발표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전남도의 후속 대책 발표는 사전 예방이나 선제적 대응이라기보다 사후 대처에 가까워 뒤늦은 발표에 안타까움을 전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달 31일 '피해 노동자의 생활안정, 사회복귀 지원', '취약 사업장 중심 노동환경 실태조사 즉시 착수', '고용 사업장 전체로 노동인권 교육확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협의회(가칭) 구성', '거점별 임시보호시설(쉼터), 이동상담소 운영기관 확대운영',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통합적 대응,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대설치 중앙부처 건의',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 시행, '전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확대운영'의 7개 과제를 제시했다.
단체는 "피해 노동자의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8월부터 6개월간 농어업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는 주기적이고 전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방적 차원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점별 임시보호시설(쉼터), 이동상담소,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 전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등은 이주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는 열악한 노동환경, 의료, 복지, 주거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과 대책이 추가 제시돼야 한다"면서 "지난 2023년 5월18일 전남도의회는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재석 의원 5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라고 표기를 했는데, 전남도는 이번 대책을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 대책으로 표기, 도의회 조례에 의거 통일성 있는 표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시기, 예산 배분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더딜 수도 있다"면서 "위에서 함께 설명한 우려 지점들은 향후 구성될 '인권보호 협의회(가칭)'에서 함께 점검되고,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남도의 인권보호 후속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전면 보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재검토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등은 정부의 몫일 수 있으나 전남도 차원의 역할도 있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전면 보장과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즉각 실시, 이주노동자 차별·폭력·괴롭힘에 대한 엄중 처벌, 이주노동자 감시자 엄선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전남도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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