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노점 점검해보니 ‘죽은 사람이 운영 중’… 즉시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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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1일 명동 거리가게(노점) 특별 정비를 실시해 45건을 행정처분하고 136건은 현장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류상 노점 운영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불법 전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노점', 허가를 받지 않고 노점을 두고 영업하는 '무단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중구는 '거리가게 운영 부조리 신고 센터'를 마련해 1인이 여러 개의 노점을 운영하거나 불법 전매·전대 등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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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1일 명동 거리가게(노점) 특별 정비를 실시해 45건을 행정처분하고 136건은 현장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간 실시됐다. 서류상 노점 운영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불법 전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노점’, 허가를 받지 않고 노점을 두고 영업하는 ‘무단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중구는 이 기간 매일 현장에서 전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영업 ▲격일제 운영 위반 ▲허가증 미게시 등을 적발해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운영자가 사망자로 확인된 노점도 있었고, 즉시 등록 허가를 직권 취소 처분했다. 다만 이 노점은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길 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다.
중구는 ‘거리가게 운영 부조리 신고 센터’를 마련해 1인이 여러 개의 노점을 운영하거나 불법 전매·전대 등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해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매달 ‘집중 점검 주간’을 운영해 불시 단속을 벌이고,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해 가격 표시 여부, 친절도, 위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카드 결제 확대와 타인 명의 계좌 사용 금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의 특색 있는 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단속과 세심한 관리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명동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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