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피자집 냉장고서 발견된 말티즈…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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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피자집에서 강아지를 식료품 냉장고 안에 넣어둔 사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홈페이지에 "부산의 한 피자집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며 "말티즈 강아지가 냉장고 안에 감금된 채 떨면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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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피자집에서 강아지를 식료품 냉장고 안에 넣어둔 사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냉장고 안에서 강아지가 숨질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견주인 식당 업주는 언론을 통해 “11년 동안 키워온 강아지”라며 “심장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라 더운 날씨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적정 온도를 맞춘 냉장고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던 것”이라고 전했다.
31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홈페이지에 “부산의 한 피자집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며 “말티즈 강아지가 냉장고 안에 감금된 채 떨면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케어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말티즈 강아지가 식료품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케어는 “믿기 어렵지만, 식재료가 함께 들어있는 영업용 냉장고 안이었다”며 “작은 방석 하나와 함께, 피자 재료 사이에 말티즈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케어 측은 “더위를 피하라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강아지는 몸을 떨고 있었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을지라도 그런 습관이 반복되다가, 단 한 번이라도 잊힌다면 그 아이는 냉장고 안에서 저체온증과 호흡곤란으로 조용히 죽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식품 안전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을 취급하는 공간에 동물을 넣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식당 업주는 언론을 통해 “강아지 건강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식당 업주는 “출동한 경찰이 냉장고 내부 온도를 직접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돌아갔다”며 “강아지가 냉장고에서 나오고 싶어 하면 안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우리도 항상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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