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50억 특례보증 푼다…골목상권·일자리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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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살리고 지역 고용을 늘리기 위해 총 2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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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창출 기업엔 금리 최대 2.0% 보전…신청은 오는 6일부터

인천시는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살리고 지역 고용을 늘리기 위해 총 2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각각 125억 원씩 총 250억 원의 융자 재원을 배정,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보증재원 20억 원을 출연했다.
보증 심사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고, 대출 실행은 최저금리를 제시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담당한다. 대출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증 수수료는 연 0.8%로 책정됐다. 이는 인천시가 기존에 운영해 온 특례보증 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 유형에 따라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와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전통시장 또는 도시정비사업 인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했거나 고용을 유지 중인 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뿌리산업 기반 기업 등이 해당된다.
금리 보전은 상권 활성화 유형의 경우 연 1.5% 고정 금리를 3년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유형은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0%에서 최대 2.0%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 또는 협약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 상담도 병행 실시한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나 보증한도 1억 원을 초과한 기업, 연체·체납 기업, 보증 제한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상권 회복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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