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신승남 기자 2025. 8. 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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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학교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교를 진학할 때 분리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배정될 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같은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도록 분리배정을 하고 있지만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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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준화지역도 상급학교 진학시 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배정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 강명구 의원 제공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학교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교를 진학할 때 분리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배정될 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같은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도록 분리배정을 하고 있지만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교에 배정돼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비평준화지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것.

강 의원은 "지역 간 법적 제도의 차이로 학생의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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