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나랏돈 가로챈 제주 호텔 업주 징역형

김찬우 기자 2025. 8. 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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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범 2명 각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 인건비를 빼돌린 제주 모 호텔 운영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운영자 50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호텔 관리부장 50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A씨 배우자이자 호텔 점장인 50대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휴업과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나랏돈 약 34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호텔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을 휴직한 것으로 처리해놓고 실제로는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상당액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들은 호텔 직원 5명에게 휴직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뒤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등을 작성, 노무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직동의서 내용은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업무 부재로 노사건 협의에 의해 결정한 유급휴직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B씨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 조치 신고서 등을 작성한 뒤 서류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휴직급여를 지급했다는 취지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냈다.

이에 제주도는 고용유지지원금 879만원을 비롯해 7월까지 합계 3450만2364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휴직자에게 지급된 월급 중 10% 가량을 회수하고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국가를 기망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5회나 되는 점, 편취 금액도 3400여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와 C는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편취 금액 상당인 3400여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B와 C의 가담 정도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