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딤돌·신생아특례대출도 DSR 대상에 포함된다

홍승희 2025. 8. 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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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최종안에는 그간 DSR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던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책대출이 모두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시, 소득이 낮은 주택 매수자가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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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정기획위 대통령 대면보고
저소득층 자금조달 줄어들 수 있어
‘내집마련’ 문턱 더 높아질 듯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재된 매물 안내문.[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도 축소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어 정책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던 저소득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면 보고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그간 정부로부터 피드백 받았던 내용을 포함해 국정과제 최종안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국정 원칙과 목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123개 국정 과제, 564개 세부 실천 과제 등이 담긴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최종안에는 그간 DSR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던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담겼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한도로,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공급하는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신생아특례대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 등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을 DSR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주택 시장으로 몰려가는 현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 “정책대출이 과하게 진행되면 시중에 현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집값과 연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책대출이 모두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시, 소득이 낮은 주택 매수자가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로선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할 때 소득과 상관없이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만약 DSR 규제를 받는다면 연 소득이 최소 1억원은 넘어야 이에 준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라며 “소득구간을 나눠 집중지원해줘야 하는데 한도를 가하면 자산 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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