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대마 구입해 근무지서 투약한 30대 구속

유영규 기자 2025. 8. 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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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1일)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구매한 합성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중순 광주 광산구 소재 자신의 근무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해 합성 대마를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SNS를 통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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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1일)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구매한 합성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중순 광주 광산구 소재 자신의 근무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해 합성 대마를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SNS를 통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경찰은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과거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A 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책 등 상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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