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우크라 MOU?…주가조작 입증엔 내부자 진술·자금 흐름도 중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삼부토건이 허위 정보를 주가를 띄우는데 활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이렇다 할 일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주가조작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황에 더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는 내부자 진술 또는 문건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쟁점은 허위 정보와 과장된 홍보 사이의 애매한 경계다. 기업이 발표한 내용이 완전히 사실무근인 경우라면 중요 사실에 대한 거짓 공시로서 주가조작의 증거가 비교적 분명하다. 반면 발표 내용에 일부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을 때는 과장된 홍보가 돼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해진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돈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삼부토건이 2024년 3월 우크라이나 현지 중견 건설사 부도바 측과 MOU를 체결하며 투자와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했다. 같은 시기 삼부토건은 대주주 디와이디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50억원을 조달받았다. 유증 목적은 신규 사업 투자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도바 측은 MOU 체결 이후 삼부토건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 사업 관련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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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만약 삼부토건이 MOU 발표 이후 조달받은 자금이 우크라이나 현지 건설사 투자를 암시하는 '신규 사업 투자' 등과 무관한 용도로 흘러갔다면 그 자금 흐름은 사기적 의도를 방증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MOU 체결 시점에 삼부토건이 실제로 사업 추진 준비를 했고 이후 무산된 경위에도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삼부토건은 '과장된 홍보였을 뿐 범죄는 아니다'라는 반론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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