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킹 도중 사망했는데… “구글, 업무관련성 없어도 유족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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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 직원 한 명이 하이킹을 하던 중 사고로 숨진 가운데, 구글이 업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30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포춘은 과거 포브스의 2012년 기사를 언급하면서 "구글이 직원 사망 시 직원 급여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10년 간 지급한다고 보도됐는데 이 혜택은 모든 직원이 근무 기간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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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 직원 한 명이 하이킹을 하던 중 사고로 숨진 가운데, 구글이 업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30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보도했다.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앤젤라 린은 지난 19일 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던 도중 위에서 갑자기 떨어진 나뭇가지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 직후 함께 있던 남자친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앤젤라를 보고 구급대를 불렀다고 한다. 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나뭇가지로 인해 즉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소식은 미 지역 매체 샌프란시스코게이트(SFGate)가 처음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포춘은 과거 포브스의 2012년 기사를 언급하면서 “구글이 직원 사망 시 직원 급여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10년 간 지급한다고 보도됐는데 이 혜택은 모든 직원이 근무 기간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앤젤라는 지난 6년 간 세일즈포스와 구글을 거치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엔지니어로 일해 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당시 포브스는 구글이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에게 주식도 제공하고,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00달러를 지원한다고도 보도했다.
다만, 구글은 이번 앤젤라 사건에 적용되는 정책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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