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합의대로 상호관세 15% 명시한 행정명령 서명
김경희 기자 2025. 8. 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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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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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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