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회계사인데…돈 좀 빌려줘" 수배 숨기고 수억대 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기죄로 수배 중인 딸이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한다며 지인들을 속이고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인들에게 "딸이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하는데, 고가의 가상화폐가 현지 법원에 묶여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수배 중인 딸이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한다며 지인들을 속이고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회에 걸쳐 총 3명의 지인에게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인들에게 "딸이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하는데, 고가의 가상화폐가 현지 법원에 묶여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인 B 씨와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의뢰해 USB 지갑의 잠금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그 내역을 캡처해 지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로 사용할 주택을 신축하고 있다며 공사비를 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미국회계사가 아닐 뿐더러 2021년 2월 미국으로 도피한 뒤 사기죄 등 다수의 형사 사건으로 지명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딸을 믿었을 뿐 속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모친으로서, 딸의 재력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지명 수배 중인 자식의 말만 믿고 자식을 앞세워 여러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스브스夜] '꼬꼬무' 응암동 괴담···10년 간 7명 사망한 지하실, 괴담의 진실은?
- 670m '뚝'…"사람들 천장 솟구쳐" 기내 아수라장
- "내가 물 안 내렸다고?" 두 버스기사 몸싸움…샤프로 찌르기도
- 360도 회전 놀이기구 공중서 추락…사우디서 수십 명 부상
- 맨발 올리더니 '딱딱'…"심지어 그 손으로" 민폐 승객
- "사람 살려" 흉기에 살해당한 여성…2차례 신고 있었다
- 파격 협상 카드로 막았다…"미국 무리한 요구" 뭐였길래 (풀영상)
- "고성 오가" 소고기 지키려 내민 사진…뜻밖 사과 수입? (풀영상)
- "시험 보듯 연습"…트럼프 면담 전, 미 장관이 건넨 조언
- [현장영상] 충격적 교제 폭력이 또…SNS 공개된 영상에 '분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