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 "인도 25%"…7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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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수십개 나라(및 경제권역)에 최소 10%에서 최대 41%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 조정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은 국가 안보보호를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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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세는 별도로 "25%→3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수십개 나라(및 경제권역)에 최소 10%에서 최대 41%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가 표시되지 않은 국가에는 10% 기본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7일 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 조정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은 국가 안보보호를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관세를 피하려 다른 국가로 환적되는 상품에는 40%의 환적세를 부과한다고 못박았다.
무역협상 타결에 이른 한국을 비롯해 일본, EU(유럽연합) 등은 합의대로 15%의 관세율을 매겼다. 영국(10%)과 베트남(20%), 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19%) 등도 합의대로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과정의 불만을 드러냈던 인도의 관세율은 25%, 대만은 2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의 관세율을 매겼다.
또 상호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시리아(41%)와 미얀마·라오스(40%), 그리고 스위스(39%), 이라크·세르비아(35%) 등이었다.
막판까지 협상 결과가 주목받았던 캐나다산 수입품의 관세는 기존의 25%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캐나다의 관세율 인상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의 미국 유입을 막으려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별도의 행정명령으로, 1일 0시부터 시행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지속적인 무행동과 보복에 대응해 기존 비상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캐나다와 통화하지 않았다. 카니가 전화했지만,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카니 총리가 보복을 중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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