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관악구, 8월 주민세 기한 내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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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1일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관악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금액은 6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한 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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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관악구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1일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관악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금액은 6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액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연면적 세액은 1㎡ 당 25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한 달간이다.
납부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ARS(1599-3900)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종이고지서 누락을 막기 위한 '관악 1인 가구 통행톡' 홍보와 미납 알림 문자 서비스도 병행 중이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추진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자 신규 재산 발굴을 통해 체납세 징수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체납시세 징수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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