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단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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