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1조 돌파’

양다훈 2025. 8. 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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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6월 동안 임금체불액은 총 1조1005억 원, 피해 근로자 수는 13만6000여 명에 달했다.

고용부는 "건설업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거래가 구조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체불된 임금 총액이 매해 1조 원을 넘고, 그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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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건설노동자들.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특유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뉴시스
 
“회사에서 밀린 월급, 포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6월 동안 임금체불액은 총 1조1005억 원, 피해 근로자 수는 1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체불액은 569억 원(5.5%) 증가했다. 피해자는 다소 줄었지만, 1인당 체불 금액은 더 늘어난 셈이다.

당국은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건설 경기 침체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건설업은 올해 상반기 체불 신고가 집중된 업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불황 탓이라면, 불황이 끝나면 사라질까?

노동 현장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고질적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 없이 매년 같은 피해를 반복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정한다. 고용부는 “건설업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거래가 구조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체불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신용 제재 등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근로자가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관건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소송을 건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다. 체불된 임금도 못 받았는데, 추가 비용과 시간이 또 필요한 셈이니까.

체불된 임금 총액이 매해 1조 원을 넘고, 그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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