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트램공사 확대 따라 시민 참여 중심 교통제도 개편

강일 2025. 8. 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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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확대에 대비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통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승용차 요일제 운영 조례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를 동시에 손질해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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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등 개선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확대에 대비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통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승용차 요일제 운영 조례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를 동시에 손질해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승용차 요일제는 운휴 시간대를 기존 하루 종일(오전 7시~오후 8시)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축소했다. 도심 교통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차량 이용을 줄여 교통량 분산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요일제 참여 차량에는 실질적 혜택도 주어진다.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이 적용되며, 참여 방법은 ‘대전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도 같은 날부터 달라진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의무휴업 등을 시행하는 기업은 기존보다 확대된 최대 15%까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요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차량 가운데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장애인·국가유공자·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는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로의 전환이자, 교통 문화의 대전환 출발점”이라며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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