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에 소송…"본인·윤여원 사내이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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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이자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요청한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인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 허가가 인정됐다는 결정문을 수신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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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이자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요청한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인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에서 윤 회장은 본인을 비롯해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등 10명을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는 윤상현 부회장,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원재성 재무그룹장 등이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에 윤 부회장이 참여하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 회장도 콜마홀딩스의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에 관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 허가가 인정됐다는 결정문을 수신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주총회를 열어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골자다.
콜마홀딩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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