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8월7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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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31일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68개 국가와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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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31일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68개 국가와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관세율은 15%로 조정됐고,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로 각각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습니다. 무역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인도에는 25% 관세가 부과됐고,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타이완은 20%로 낮아졌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수입품 품목 코드 변경을 거쳐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 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는 현지시각 오는7일 0시, 우리 시각으로는 7잏 오후 1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율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 몇몇 국가는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과 안보 합의를 하는 데 동의했거나 동의하기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백악관 측은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69개 경제주체 가운데 관세율 10%는 영국을 비롯해 3개,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저 관세율인 15%는 40개국,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주체는 26개로 나타났습니다.
부속서에 없는 국가는 주로 미국과 교역량이 미미한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는 양국 정상 간 막판 통화를 거쳐 현재 25%의 관세율을 90일 동안 유예하는 데 합의했고, 중국도 30%의 한시적 관세율을 90일 간 연장한 상탭니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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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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