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배드뱅크’ 설립해 해결…국정과제 선정해 신속 추진
금융당국 채권구조 조사 진행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081204723mfgn.jpg)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1일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는 방향성에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만 재원이나 설립 형태가 정해지지 않아 배드뱅크라는 표현은 쓰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포함해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배드뱅크 설립을 국정과제와 신속추진과제에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추진과제에는 1~2년 안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을, 국정과제에는 입법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안을 담는다.
금융당국도 실무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까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각 업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와 관련된 금융권 선순위 채권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제출 대상에는 선순위 채권의 건수·금액, 지역별 분포, 금융기관별 관리 방식과 매각 현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신탁 전세사기는 신탁사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일반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는 피해 주택의 채권 구조를 조회할 수 없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신용정보보호법 예외 조항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전수조사와 관계없이 배드뱅크를 하반기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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