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사태’ 63명, 오늘 무더기 선고
홍성규 2025. 8. 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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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일)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먼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10명에게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 모 씨를 포함한 4명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오후 2시 30분에는 법원 경내로 들어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의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날 63명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내려지면, 이번 사건 전체 기소자 128명 중 81명(63%)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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